세법이야기/상속증여세
부담부 증여란 ?
박성규 세무회계 사무소
2011. 8. 10. 10:03
흔히 일반적인 증여라 함은 무상으로 자산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증여의 경우 재산을 증여 받은 자(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행 우리세법은 증여의 유형을 여러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변칙적인 재산의 무상이전을 막고 올바른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는 이러한 증여의 여러가지 유형중에 부담부 증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담부 증여란,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재산을 증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A는 집을 한채 가지고 있는데 A는 이 집을 담보(이하, 채무부담분)로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이 있다고 가정할때, A의 채무를 A의 가족등(B)이 인수 하는 조건으로 집을 B에게 증여하는 것이 부담부 증여입니다.
이러한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B가 인수한 채무 부담분에 대해서 A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B는 증여재산총액에서 인수한 채무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담보(채무부담분)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채무는 물론 채무사실이 확인되는 사채 그리고 당해 자산을 임대한 경우 임대보증금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도 양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비과세 및 감면 중과세 규정이 적용되고, 인수한 채무 부담액 상당액이 차감되므로 세부담이 감소하여 흔히들 절세방안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부담부 증여 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채무 인수에 따른 이자비용 부담을 고려해야 하며, 과세관청의 부채사후관리 대장에 등재되어 1년에 2회씩 사후관리를 받게 되므로, 무조건 절세 방안으로 부담부 증여를 택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수증자(B)의 채무 인수에 따른 채무부담 능력과 사후 이자비용을 부담 할 수 있는지 여부 까지 꼼꼼히 고려하여야 합니다. 또, 위에서 언급했듯이 1년에 2회씩 사후관리를 받게 되므로 이자비용등을 부담한 증빙까지도 꼼꼼히 챙겨서 보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부담부 증여의 경우 납세자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와 상담후 부담부증여에 관한 절차를 처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행 우리세법은 증여의 유형을 여러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변칙적인 재산의 무상이전을 막고 올바른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는 이러한 증여의 여러가지 유형중에 부담부 증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담부 증여란,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재산을 증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A는 집을 한채 가지고 있는데 A는 이 집을 담보(이하, 채무부담분)로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이 있다고 가정할때, A의 채무를 A의 가족등(B)이 인수 하는 조건으로 집을 B에게 증여하는 것이 부담부 증여입니다.
이러한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B가 인수한 채무 부담분에 대해서 A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B는 증여재산총액에서 인수한 채무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담보(채무부담분)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채무는 물론 채무사실이 확인되는 사채 그리고 당해 자산을 임대한 경우 임대보증금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도 양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비과세 및 감면 중과세 규정이 적용되고, 인수한 채무 부담액 상당액이 차감되므로 세부담이 감소하여 흔히들 절세방안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부담부 증여 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채무 인수에 따른 이자비용 부담을 고려해야 하며, 과세관청의 부채사후관리 대장에 등재되어 1년에 2회씩 사후관리를 받게 되므로, 무조건 절세 방안으로 부담부 증여를 택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수증자(B)의 채무 인수에 따른 채무부담 능력과 사후 이자비용을 부담 할 수 있는지 여부 까지 꼼꼼히 고려하여야 합니다. 또, 위에서 언급했듯이 1년에 2회씩 사후관리를 받게 되므로 이자비용등을 부담한 증빙까지도 꼼꼼히 챙겨서 보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부담부 증여의 경우 납세자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와 상담후 부담부증여에 관한 절차를 처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