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이야기/사업자

성실신고확인제 주요 내용

박성규 세무회계 사무소 2011. 12. 22. 17:18

성실신고확인제 주요 내용 (소득세법 70조의 2)

 

 

(대상) 해당 신고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다음의 업종별로 일정 수준 이상인 사업자(소득세법시행령 133).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함.

복식부기의무자, 외부조정 대상자는 직전과세기간 수입금액기준

 

1.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비주거용 건물건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해당년도 수입금액 15억원 이상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 해당년도 수입금액 7.5억원 이상

 

3. 부동산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해당년도 수입금액 5원 이상

 

2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 :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따라 성실신고 확인 대상 여부를 판정

 

성실신고확인자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

세무사의 자기확인금지

 

성실신고확인 내용

1. 성실신고확인 결과 주요항목 명세서

 

사업장 현황, 주요사업현황(매입,매출,유형자산 명세), 수입금액 검토, 필요경비에 대한 적격증빙 수취여부등 검토, 3만원 초과거래에 대해 적격증빙이 없는 비용 명세, 배우자및 직계존비속과의 거래 검토, 차량소유현황, 사업용 계좌 사용현황 등

 

2. 성실신고확인 결과 특이사항 기술서

 

- 가공경비 여부 확인: 지출비용에 대한 적격증빙 수취여부, 3만원 초과 거래에 대해 적격증빙이 없는 비용의 명세 및 미수취 사유, 장부상 거래액과 적격증빙 금액의 일치 여부를 전수 조사하여 적격증빙보다 과다 비용 계상한 항목을 확인

 

- 업무무관경비 여부 확인

 

(인건비)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지급한 인건비가 있는 경우 실제 근무 여부, 유학·군복무 중인 자 등에 대한 인건비 계상 여부 및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의 가공 인건비 여부 등 확인

 

(복리후생비) 접대성 경비 또는 가족·개인 지출 경비 등을 복리후생비로 계상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

 

(접대비, 여비·교통비) 지출내용, 목적, 장소 등을 검토하여 개인적 경비의 변칙 계상 여부 확인

 

(차량유지비) 업무용 차량 보유 현황, 용도 등을 검토하여 가정용 차량 유지·관리비 등 업무무관경비의 변칙 계상 여부 확인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성실신고 확인대상사업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는 그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630일까지 할 수 있음.

- 신고기간 연장(51일부터 630일까지)

 

- 성실사업자 수준(조특법상)으로 교육비 의료비 공제 허용

- 성실신고 확인비용세액공제(조특법 126조의6)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세액공제(연간 100만원한도)

성실신고확인비용은 거주자의 소득금액계산시 전액 필요경비로 공제

 

성실신고확인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 가산세(산출세액의 5%)를 부과

 

- 성실신고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 하지 아니한 경우 수시선정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도록 한다.

 

허위,부실확인 세무대리인 규제

- 허위확인금액 5억 이상 : 직무정지 1~2

- 허위확인금액 1억 이상 : 직무정지 3~1년 또는 500~1000만원 이하 과 태료

- 허위확인금액 1억 미만 : 견책 ~직무정지 3월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 과 태료

 

절 차

세무사 등 성실신고확인자 선임 시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10일 까지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재16호의2 서 식)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