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부동산3법 등 주요 개정내용과 주택세금 100문100답
출처 : www.nts.go.kr/support/support_23.asp?cinfo_key=MINF8120200909100827 보도자료
< 분양권 관련 >
1. 현재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하는지? |
○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고 ‘21.1.1.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주택 수에 포함함
2. 1세대 1주택자가 ’21.4.2.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지? |
< 세율_세율인상 관련 >
3.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2년 이상 보유한 분양권을 ’21.6.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율은? |
4. 2년 미만 보유 주택 및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 인상된 양도소득세율은 언제부터 적용하는지? |
5. 1주택자가 2년 미만 단기보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
<시행시기> ’21.6.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6. 1세대 2주택 또는 3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21.6.1. 전·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 차이는? |
○ 양도차익 5억원 가정시 → 4,975만원 증가
<시행시기> ’21.6.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세율_중과세율 적용 관련 >
7.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다시 그 날부터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는지? |
○ 종전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 되기 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은 아니나,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8.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8.9.13.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분양권을 남편명의로 취득하고, ’18.9.14.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완공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8년)으로 등록하고 임대주택요건을 충족한 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는지? |
○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새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의 임대주택은 중과세율을 적용하나, ’18.9.13. 이전에 취득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임대주택은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 다만, ’18.9.13. 이전 취득계약 및 계약금 지급 여부는 당초 남편 명의의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함
9.분양권(’21.3.2.취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 수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
○ A씨가 서울 송파구에 있는 주택 양도 시: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
① 서울 송파구 1주택 보유, 기준시가 6억원
② 경기도 성남 1주택 보유, 기준시가 2억원
③ 대전시 유성구 1분양권 보유, ’21.3.2. 취득
④ 전라남도 구례 1주택 보유, 기준시가 2억원
<주택수 판정>
①,②번은 수도권에 소재 주택으로 주택수 포함 ③번은 ’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으로 주택수 포함 ④번은 수도권 등 외 지역으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주택수에서 제외 |
<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요건 추가 >
10.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함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담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
<장기보유특별공제 개정내용>
기간(년) |
3년∼ |
4년∼ |
5년∼ |
6년∼ |
7년∼ |
8년∼ |
9년∼ |
10년 이상 |
|
현행(%) |
보유 |
24 |
32 |
40 |
48 |
56 |
64 |
72 |
80 |
개정(%) |
보유 |
12 |
16 |
20 |
24 |
28 |
32 |
36 |
40 |
거주 |
12(8*) |
16 |
20 |
24 |
28 |
32 |
36 |
40 |
|
합계 |
24(20*) |
32 |
40 |
48 |
56 |
64 |
72 |
80 |
|
다주택자 |
6 |
8 |
10 |
12 |
14 |
16 |
18 |
20∼30 |
* 보유기간이 3년 이상(12%)이고 거주기간이 2년∼3년(8%)인 경우 20% 적용
-(사례)양도가액 20억원, 양도차익 10억원,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
ㆍA는 10년 보유·10년 거주 / B는 10년 보유·2년 거주
① A : 2,273만원으로 세부담 변동 없음
② B : 2,273만원 → 8,833만원으로 6,560만원 증가
거주기간 |
2년인 경우 |
5년인 경우 |
7년인 경우 |
10년인 경우 |
||
장기보유 |
현행 |
44,000만원 |
44,000만원 |
44,000만원 |
44,000만원 |
|
개정 |
26,400만원 |
33,000만원 |
37,400만원 |
44,000만원 |
||
증 감 |
△ 17,600만원 |
△ 11,000만원 |
△ 6,600만원 |
- |
||
양도소득세 |
현행 |
2,273만원 |
2,273만원 |
2,273만원 |
2,273만원 |
|
개정 |
8,833만원 |
6,325만원 |
4,653만원 |
2,273만원 |
||
증 감 |
+6,560만원 |
+4,052만원 |
+2,380만원 |
- |
<시행시기> ’21.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11. 3주택(거주주택,장기임대주택,신규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9.12.17. ~ ’20.6.30. 기간 중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몇 %를 적용하는지? *조정대상지역에 10년 이상 보유·2년이상 거주한 고가주택 |
○ ’19.12.17.부터 ’20.6.30.까지 양도하는 10년 이상 장기보유한 주택은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6∼42%)을 적용하며,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공제율을 적용함
12.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남은 1주택(고가주택)을 ’21.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
○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보유기간은 처음 취득한날부터 계산하며, 거주기간은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라서 계산함
<시행시기> ’21.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13. 일시적 1세대 2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 3주택 자가 고가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및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중복 적용되어 비과세 적용된 경우, 9억원 초과분에 대한 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는지? |
○ 1세대 3주택자가 양도하는 1주택이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및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로 비과세 적용을 받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의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중과세율(기본세율+20%)이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함
< 1세대1주택 비과세 >
14.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B주택)을 ’21.1.1.이후 양도(과세)하고 남은 “최종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최종 1주택”의 비과세 요건 적용할 때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
○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1주택 양도 후 남은 1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1주택이 된 날(B주택 양도일) 부터 계산함
- (사례) B주택 양도일부터 A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
<시행시기> ’21.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15.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과세)하여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21.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 적용할 때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
○ 남은 2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양도하는 종전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계산함
- (사례) 남은 A, B주택이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A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은 취득일부터 계산
<시행시기> ’21.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16. 일시적 1세대 2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여 비과세 적용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다시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다음 “최종 1주택” 을 ’21.1.1.이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
○ 처음부터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비과세 적용을 받은 경우 비과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함
- (사례) A, B, C주택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
<시행시기> ’21.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17.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과세)하여 1주택이 된 후 다시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1주택을 ’21.1.1.이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
○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1주택이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함
- (사례) B주택 양도하고 2년 경과 후 A주택 양도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시행시기> ’21.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18.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1조합원입주권을 양도(과세) 후 남은 “최종 1주택”을 ’21.1.1.이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
○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1조합원입주권을 양도 후 남은 1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1주택이 된 날부터 계산함
- (사례) A조합원입주권 양도일부터 B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을 계산함
<시행시기> ’21.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19. 조정대상지역 내 종전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8.9.13. 이전에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1/2지분)을 ’18.9.14.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보유 허용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는지? |
○ ’18.9.14.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보유 허용기간은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됨
○ 다만 ① ’18.9.13.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 또는 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조합원입주권)를 취득한 경우, ② ’18.9.13. 이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3년을 적용함
○ ’18.9.13. 이전에 취득 계약 및 계약금 지급 여부는 당초 남편 명의의 계약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3년을 적용함
20. ’19.2.12.전에 이미 거주주택(A)을 양도하여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1세대가 ’19.2.12.전에 취득한 임대주택을 거주주택(B)으로 전환하여 2년 이상 거주 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
○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는 생애 최초 한 번만 적용되나,’19.2.12.전에 취득한 거주주택(B)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며, 그 특례의 범위는 직전 거주주택(A) 양도일 이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적용됨
21. ’20.2.11. 개정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전입하고,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강화된 비과세 요건의 적용 대상은? |
○ ’19.12.17.부터 신규로 취득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해 적용함
○ 다만 ①’19.12.16. 이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 또는 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경우, ②’19.12.16.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1년 내 전입 요건이 적용되지 않고, 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됨
2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주택 보유자가 ’19.12.17.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바로 신규 주택에 전입하였으나,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서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은 어떻게 되는지? |
○ ’19.12.17. 이후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는 전입 요건과 중복보유 기간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적용됨
○ 신규 주택에 전입은 하였으나 기존 주택을 1년 이후에 양도 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3년이 지나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되지 않음
* 소득세법 시행령 §167의10①8
23. ’20.2.11. 개정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할 때 “신규 주택 취득 후 1년 내 전입” 요건은 예외 없이 적용 되는지? |
○ 신규 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이 표준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신규 주택 매입일로부터 2년을 한도로 전 소유자와 임차인 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시까지 전입기간을 연장함
*신규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된 임대차계약 기간은 인정되지 않음
24.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1주택을 지자체 및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상한(5%) 요건을 충족 후 양도하는 경우 거주요건을 적용하는지? |
○ ’19.12.17. 이후 지자체 및 세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분부터는 거주요건을 적용함
○ 다만, ’19.12.16. 이전에 지자체 및 세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반드시 세무전문가인 세무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는것이 절세의 방법이자, 가산세를 피할수 있는 방법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