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컨설팅지원사업 하반기 사업공고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1 - 175호
2011년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하반기 계획 공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2조에 의거 중소기업의 지속성장과, 창업 촉진 및 조기 안정화 등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해 “2011년도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아래 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6월 30일
중 소 기 업 청 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전문가의 진단ㆍ지도를 통해 예비 창업기업의 창업성공률을 높이고
중소기업이 기술 및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생산성 향상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
□ 지원분야 : 지속성장컨설팅/창업컨설팅
□ 지원규모 : 75억원 예정(지속성장 67억, 창업 8억)
□ 신청 접수 기간 : 2011.7.4(월) ~ 2011.7.14(목), 18:00까지
* 신청방법 : 사업안내 - 컨설팅지원사업안내 - 지원분야 선택 - 자가진단 - 신청서 작성 제출
* 신청시 총괄책임자의 개인범용공인인증서(유료 4,400원) 발급 필요(주거래 은행 발급 가능)
□ 지원대상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자 및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분 야 |
지 원 대 상 | |
지속 성장 컨설팅 |
경영 |
▶ 전 업종 신청 가능 - 창업 후 5년 이상 기업(사업자등록 기준 60개월 이상) |
기술 |
▶ 제조업만 신청 가능(한국표준산업분류 C 10-33류) - 창업 후 5년 이상 기업(사업자등록 기준 60개월 이상) | |
창업컨설팅 |
▶ 전 업종 신청 가능 - 창업 후 5년 미만 기업(사업자등록 기준 60개월 미만) |
*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시 최초 개인사업자 설립일로 기산
* 지원제외 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등의 기업
* 지원 제외대상 업종 및 가점우대사항 등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지원사업-지식서비스-
컨설팅사업 관련자료실) 및 사업관리시스템(www.smbacon.go.kr/공지사항) 참조
2. 설명회 일정
권 역 |
일 시 |
장 소 |
수도권(강원포함) |
’11.7.6(수), 14:00 |
서울지방중소기업청 대강당 |
비수도권 |
’11.7.7(목), 14:00 |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대강당 |
출처 : http://smbacon.go.kr/2010/jsp/home/infomation/notice/notice_view.jsp?brd_id=1&brd_seq=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