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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시 양도물건의 판정기준일

박성규 세무회계 사무소 2022. 10. 26. 10:17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22 (2022.10.21)

[요 지]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2022.10.21. 이후 매매계약 체결분부터 양도일(잔금청산일) 현재 현황에 따라 양도물건을 판정함

[답변내용]

[질의]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쟁점1) 1세대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1, 2) 및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여부 등 판정 시 양도물건의 판정 기준일

<1> 매매계약 체결일

<2> 양도일

(쟁점2) ‘쟁점1’이 제2안인 경우 새로운 해석 적용시기

<1> 새로운 해석 이후 결정ㆍ경정분부터

<2> 새로운 해석 이후 양도분부터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양도일(잔금청산일)이 타당하며, 회신일 이후 매매계약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1세대1주택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