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이야기/양도소득세 5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 (소득세법시행령 155조 1항) /충청남도 천안시 조정지역지정(2020.12.18.)

1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주택, 상속, 동거봉양, 혼인등 사유 제외) [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관련/부동산3법 등 주요 개정내용과 주택세금 100문100답

출처 : www.nts.go.kr/support/support_23.asp?cinfo_key=MINF8120200909100827 보도자료 1. 현재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하는지? ○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고 ‘21.1.1.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주택 수에 포함함 ’21.1.1.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2. 1세대 1주택자가 ’21.4.2.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지? ○ 2주택에 해당하나, 현재 조합원입주권에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1주택+ 1조합원입주권)비과세와 유사한 특례를 분양권(1주택+1분양권)에도 예외적으로 적용하도록 시행령에 규정할 예정 ’21.1.1.이후..

양도소득의범위(소득세법94조, 소득세법시행령158조,소득세법시행규칙76조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1) 소유주식의 비율ㆍ..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거주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일정한 경우 3년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여, 오랜 기간 경작한 농지 양도에 따른 양도 소득세 부담을 완화 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자경 농지의 경우 양도소득세 뿐만 아니라, 감면의 경우 적용되는 농어촌 특별세 까지 비과세 됩니다. 1. 거주자란 농지소재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 안의 지역(이와 연접한 시 군 구 안의 지역과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의 지역 포함)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합니다. 2.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의 범위는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한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말합니다. 이 경우 거주자가 재촌자경을 하였는지 ? 몇년 동안 농사를 지었는지 ? 실제 농사를 ..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 1. 1 이후 신고․결정․경정분 부터 적용 ▲ 적용대상 ① 2001.5.23~2003.6.30 기간중 계약체결․사용승인 받은 신축주택 ② 적용배제 (2002.12.11개정, 03.1.1 시행) - 2002.12.31 이전 양도분 : 고급주택 6억원초과․45평(149m²) 이상 - 2003.1.1 이후 양도분 : 고가주택(6억원초과) 또는 지가급등지역(서울, 과천, 5대신도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소재 주택 ▲ 특례내용 ① 신축주택 양도시 : 취득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세 감면 ② 신축주택 이외에 일반 주택을 양도시 : 신축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하여 비과세 적용 (2007년말까지 양도시에 한하여 적용) ▲ 경과규정 (2002.12.11개정, 03.1.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