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22 (2022.10.21) [요 지]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2022.10.21. 이후 매매계약 체결분부터 양도일(잔금청산일) 현재 현황에 따라 양도물건을 판정함 [답변내용] [질의]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 (쟁점1) 1세대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표1, 표2) 및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여부 등 판정 시 양도물건의 판정 기준일 매매계약 체결일 양도일 ○ (쟁점2) ‘쟁점1’이 제2안인 경우 새로운 해석 적용시기 새로운 해석 이후 결정ㆍ경정분부터 새로운 해석 이후 양도분부터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양도일(잔금청산일)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