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공고 제2011 - 175호 2011년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하반기 계획 공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2조에 의거 중소기업의 지속성장과, 창업 촉진 및 조기 안정화 등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해 “2011년도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아래 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6월 30일 중 소 기 업 청 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전문가의 진단ㆍ지도를 통해 예비 창업기업의 창업성공률을 높이고 중소기업이 기술 및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생산성 향상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 □ 지원분야 : 지속성장컨설팅/창업컨설팅 □ 지원규모 : 75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