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정보/절세전략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차이점

박성규 세무회계 사무소 2011. 7. 16. 08:44

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차이점

구 분

개입기업(사업소득)

법인기업(각사업연도소득)

소득세와

법인세의

부담

6%에서 35%까지의 4단계 초과누진세율로서 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소득세가 법인세보다 많게 된다.

10%22%2단계초과누진세율로서 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법인세가 소득세보다 적게된다.

기업자금의

개인적인

사용

대표자에 의한 기업자금의 개인적인 사용이 자유롭고, 거의 불이익이 없음

대표자가 기업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면 외사는 대표자로부터 이자를 받아야하는 등의 세제상의 각종 불이익이 있음

책임의

한계

대표자는 기업채무자에 대하여 무한 책임을 부담

대표자는 회사운영과 관련하여 일정한 책임을지며, 주주는 주금납입액을 한도로 채무자에 대하여 유한책임을 짐

기업의

계속성

대표자가 바뀌는 경우에는 폐업을 하고,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므로 기업의 계속성이 단절됨

주식양도에 의해 사업의 양도가 가능하므로 기업주는 바뀌어도 기업의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음

사업양도시의 세금

사업양도시에는 양도된 영업권또는 부동산에 대하여 높은 세율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됨

사업양도시에는 주식을 양도하면 되고, 주식양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낮은 세율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대표자급여

필요경비 불산입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불가능)

손금인정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가능)

유가증권

처분손익

고정자산

처분손익

총수입금액, 필요경비불산입

(양도소득으로 과세될 수는 있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

이자수익

배당금수익

이자, 배당수익으로 별도로 과세

법인소득에 포함

접대비

각 사업장별로 한도액 계산

사업장 구분을 무시하고 하나의 한도액 계산

 

세율측면만 본다면 개인기업보다 법인기업이 유리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개인기업은 일정규모 이상으로 성장하지 않은 중소규모의 사업에 적합하며, 일정규모 이상으로 성장 가능한 유망사업의 경우에는 법인기업이 적합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