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차이점
구 분 |
개입기업(사업소득) |
법인기업(각사업연도소득) |
소득세와 법인세의 부담 |
6%에서 35%까지의 4단계 초과누진세율로서 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소득세가 법인세보다 많게 된다. |
10%와 22%의 2단계초과누진세율로서 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법인세가 소득세보다 적게된다. |
기업자금의 개인적인 사용 |
대표자에 의한 기업자금의 개인적인 사용이 자유롭고, 거의 불이익이 없음 |
대표자가 기업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면 외사는 대표자로부터 이자를 받아야하는 등의 세제상의 각종 불이익이 있음 |
책임의 한계 |
대표자는 기업채무자에 대하여 무한 책임을 부담 |
대표자는 회사운영과 관련하여 일정한 책임을지며, 주주는 주금납입액을 한도로 채무자에 대하여 유한책임을 짐 |
기업의 계속성 |
대표자가 바뀌는 경우에는 폐업을 하고,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므로 기업의 계속성이 단절됨 |
주식양도에 의해 사업의 양도가 가능하므로 기업주는 바뀌어도 기업의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음 |
사업양도시의 세금 |
사업양도시에는 양도된 영업권또는 부동산에 대하여 높은 세율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됨 |
사업양도시에는 주식을 양도하면 되고, 주식양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낮은 세율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
대표자급여 |
필요경비 불산입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불가능) |
손금인정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가능) |
유가증권 처분손익 고정자산 처분손익 |
총수입금액, 필요경비불산입 (양도소득으로 과세될 수는 있음) |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 |
이자수익 배당금수익 |
이자, 배당수익으로 별도로 과세 |
법인소득에 포함 |
접대비 |
각 사업장별로 한도액 계산 |
사업장 구분을 무시하고 하나의 한도액 계산 |
※ 세율측면만 본다면 개인기업보다 법인기업이 유리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개인기업은 일정규모 이상으로 성장하지 않은 중소규모의 사업에 적합하며, 일정규모 이상으로 성장 가능한 유망사업의 경우에는 법인기업이 적합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