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제 주요 내용 (소득세법 70조의 2) ■ (대상) 해당 신고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다음의 업종별로 일정 수준 이상인 사업자(소득세법시행령 133조).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함. ☞ 복식부기의무자, 외부조정 대상자는 직전과세기간 수입금액기준 1.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비주거용 건물건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해당년도 수입금액 15억원 이상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