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 1. 1 이후 신고․결정․경정분 부터 적용 ▲ 적용대상 ① 2001.5.23~2003.6.30 기간중 계약체결․사용승인 받은 신축주택 ② 적용배제 (2002.12.11개정, 03.1.1 시행) - 2002.12.31 이전 양도분 : 고급주택 6억원초과․45평(149m²) 이상 - 2003.1.1 이후 양도분 : 고가주택(6억원초과) 또는 지가급등지역(서울, 과천, 5대신도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소재 주택 ▲ 특례내용 ① 신축주택 양도시 : 취득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세 감면 ② 신축주택 이외에 일반 주택을 양도시 : 신축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하여 비과세 적용 (2007년말까지 양도시에 한하여 적용) ▲ 경과규정 (2002.12.11개정, 03.1.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