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www.nts.go.kr/support/support_23.asp?cinfo_key=MINF8120200909100827 국세청 컨텐츠 업데이트 일자 : 2020-09-15 * 현재자료의 최신글이 있습니다. 드리는 말씀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 www.nts.go.kr 1.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은? ○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은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1)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이상 소유자2)임 1)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과 국외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월세 임대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1주택자도 과세 2) 주거전용면적이 40㎡ 이하이면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