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서면-2021-법규재산-4436 [법규과-1054] , 2022.03.30 [ 제 목 ] 혼인합가로 3주택 보유 중 1주택 과세양도 후 남은 2주택 중 1주택 양도 시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 요 지 ] 2021.1.1. 현재 3주택(A,B,C)을 보유 중인 1세대가 1주택(A)를 과세양도 후 남은 2주택(B,C) 중 1주택(C)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혼인합가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해당 주택(C)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직전 주택(A)의 양도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 회 신 ]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021.1.1. 현재 3주택(A,B,C)을 보유 중인 1세대가 1주택(A)를 과세양도 후 남은 2주택(B,C) 중 1주택(C)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이 적용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