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일정한 경우 3년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여, 오랜 기간 경작한 농지 양도에 따른 양도 소득세 부담을 완화 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자경 농지의 경우 양도소득세 뿐만 아니라, 감면의 경우 적용되는 농어촌 특별세 까지 비과세 됩니다. 1. 거주자란 농지소재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 안의 지역(이와 연접한 시 군 구 안의 지역과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의 지역 포함)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합니다. 2.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의 범위는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한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말합니다. 이 경우 거주자가 재촌자경을 하였는지 ? 몇년 동안 농사를 지었는지 ? 실제 농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