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양도 시 필요경비
증여받은 자의 증여재산 평가액(증여세 결정가액) 임(소득세령 §163⑨).
2. 종전의 판례
주주가 직접 발행회사에 주식을 양도하고 회사는 이를 자기주식 취득 절차에 따라 취득한 후 소각하여 자본이 감소하거나, 주주가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배우자가 주식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증여자가 사용한 경우, 즉 주식양도대금이 증여자에게 귀속된 경우 주식 양도차익(=주식양도금액- 주식취득금액)을 증여자에 대한 의제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3.08.18.선고 2023규합20578호 판결, 심사소득 2022-8, 2022.03.23., 적부 2022-67,2022.09.28. 외 다수)
3. 최근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수원고등법원 판결(2023누14332, 2024.04.05.)에 대한 피고(○○세무서장)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함.(대법원 2024.9.12. 선고 2024두24659 판결)
이에 따라 수원고등법원의 판결내용을 살펴보면, 주주 A가 배우자인 C에게 주식으로 증여할 것인지, 아니면 주식을 양도하여 현금으로 증여할 것인지는 주주 A가 선택할 수 있는 거래 방식의 하나이고, 납세의무자가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방식을 선택할 경우 이를 존중하여야 하되,
만일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방식을 선택할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거래를 우회함에 따른 위험이나 손실을 파악하여 그러한 선택을 할 이유가 없음을 이유로 거래를 재구성하여야 함에도
과세관청은 이러한 과정은 간과하고 단순히 거래의 결과가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세부담이 많은 쪽의 거래가 실질내용이라고 판단, 거래를 재구성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임.(수원지방법원 2023. 7.13. 선고 2022구합71586 판결)
또한 수원고등법원은 이에 추가하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둔 취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여러 단계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 중 하나를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인데,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취지를 오해하여 여러 단계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며 처분청 패소결정을 하였음(수원고등법원 2024.04.05 선고 2022구합71586 판결(피고 항소기각) : 판결문 별첨)
4. 유의할 사항
가. 판례의 핵심 내용
판례의 핵심 내용은 주식양도금액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본 판례에서는 배우자에게 귀속되었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만일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이 형식일 뿐이고 실질 내용 면에서 증여자에게 귀속되었음이 확인될 때는 여전히 증여자에게 의제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다는 것임.
나. 배우자에게 사실상 귀속된 경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대한 증여재산공제액 이내로 주식을 증여하고, 증여받은 주식의 처분대금이 사실상 배우자니 직계존비속에게 귀속했다면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됨.
다. 정부의 대응
정부는 이 사건 유사사례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득세법 제97조의2제1항에 주식을 포함하겠다고 발표했고(2024.7.25.), 2024.9.2. 정부안으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음.(의안번호 제2203518호)
라. 소득세법 개정안에 규제되지 않으려면
(1) 개정세법 시행일(2025.1.1.) 이전에 배우자 등에게 증여하거나,
(2) 2025.1.1. 이후에 배우자 등에게 증여하는 때는 수증자가 증여받은 때로부터 1년이 지난 때에 주식을 양도하여야 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제2항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 10년(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산의 경우에는 1년) ---------------------------------------------------------------------------------------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④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공제(이하 이 항에서 “가업상속공제”라 한다)가 적용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제2항에 따른다. 다만,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 ④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 및 제11항--------------------------------------------------------------------------------------------------------------.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7조 (생 략)
제8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증여받는 자산부터 적용한다.
[출처.내용참고] 한국세무사회 조세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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