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본지점 사업자가 공급자를 정정하여 세금계산서 재발급시 지연발급가산세 부과 여부
[ 요 지 ]본지점 사업자가 공급자를 잘못 기재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후 공급시기 후 신고기한 내 공급자를 정정하여 세금계산서 재발급시 지연발급가산세 적용하지 아니함
[ 회 신 ]본점과 지점에 대하여 각각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이 지점 사업장의 건물을 양도하고 착오 또는 과실로 본점을 공급자로 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16.2.26)하였다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한 이전에 지점을 공급자로 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재발급(’16.4.25)한 경우로서 실제로 공급한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지점에서 발급(’16.4.25)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2항 제1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아래 예규 삭제로 세금계산서를 지점명의로 재발행한 경우 지연발급(수취)가산세는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종전예규삭제 / 서면-2016-부가-4168 (2016.06.20) 삭제내용 :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하는자가 잘못 적힌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지연발급(수취)가산세를 적용함.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60-108-6 / 법령해석과-610, 2019.03.12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므로, 지점의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라면 지점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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