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2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시 양도물건의 판정기준일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22 (2022.10.21) [요 지]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2022.10.21. 이후 매매계약 체결분부터 양도일(잔금청산일) 현재 현황에 따라 양도물건을 판정함 [답변내용] [질의]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 (쟁점1) 1세대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표1, 표2) 및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여부 등 판정 시 양도물건의 판정 기준일 매매계약 체결일 양도일 ○ (쟁점2) ‘쟁점1’이 제2안인 경우 새로운 해석 적용시기 새로운 해석 이후 결정ㆍ경정분부터 새로운 해석 이후 양도분부터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양도일(잔금청산일)이 ..

카테고리 없음 2022.10.26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 1. 1 이후 신고․결정․경정분 부터 적용 ▲ 적용대상 ① 2001.5.23~2003.6.30 기간중 계약체결․사용승인 받은 신축주택 ② 적용배제 (2002.12.11개정, 03.1.1 시행) - 2002.12.31 이전 양도분 : 고급주택 6억원초과․45평(149m²) 이상 - 2003.1.1 이후 양도분 : 고가주택(6억원초과) 또는 지가급등지역(서울, 과천, 5대신도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소재 주택 ▲ 특례내용 ① 신축주택 양도시 : 취득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세 감면 ② 신축주택 이외에 일반 주택을 양도시 : 신축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하여 비과세 적용 (2007년말까지 양도시에 한하여 적용) ▲ 경과규정 (2002.12.11개정, 03.1.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