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확정신고·납부 사업자 과세기간 확정신고대상 확정신고납부기간 일반과세자 제1기. 1.1~6.30 1.1~6.30 간의 실적 7.1~7.25 간이과세자 제2기 7.1~12.31 7.1~12.31 간의 실적 다음해 1.1~1.25 ▲ 일반과세자의 경우 4월과 10월에는 세무서장이 고지하는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고 납부한 예정고지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납부시에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예정신고대상자 과세기간 예정신고납부기간 신규사업자 제1기. 1.1~3.31 4.1~4.25 직전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없는자 제2기 7.1~9.30 10.1~10.25 위 규정이 2012년 1기 예정신고 부터는 개인 일반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