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차이점 구 분 개입기업(사업소득) 법인기업(각사업연도소득) 소득세와 법인세의 부담 6%에서 35%까지의 4단계 초과누진세율로서 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소득세가 법인세보다 많게 된다. 10%와 22%의 2단계초과누진세율로서 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법인세가 소득세보다 적게된다. 기업자금의 개인적인 사용 대표자에 의한 기업자금의 개인적인 사용이 자유롭고, 거의 불이익이 없음 대표자가 기업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면 외사는 대표자로부터 이자를 받아야하는 등의 세제상의 각종 불이익이 있음 책임의 한계 대표자는 기업채무자에 대하여 무한 책임을 부담 대표자는 회사운영과 관련하여 일정한 책임을지며, 주주는 주금납입액을 한도로 채무자에 대하여 유한책임을 짐 기업의 계속성 대표자가 바뀌는 경우에는 폐업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