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이야기 16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의무 폐지

▲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확정신고·납부 사업자 과세기간 확정신고대상 확정신고납부기간 일반과세자 제1기. 1.1~6.30 1.1~6.30 간의 실적 7.1~7.25 간이과세자 제2기 7.1~12.31 7.1~12.31 간의 실적 다음해 1.1~1.25 ▲ 일반과세자의 경우 4월과 10월에는 세무서장이 고지하는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고 납부한 예정고지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납부시에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예정신고대상자 과세기간 예정신고납부기간 신규사업자 제1기. 1.1~3.31 4.1~4.25 직전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없는자 제2기 7.1~9.30 10.1~10.25 위 규정이 2012년 1기 예정신고 부터는 개인 일반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

면세사업장현황신고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가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신고하는 것으로 금년 신고대상 사업자 59만 명은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를 통해 2월 10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대상 : 병·의원 ,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주택임대업, 연예인 등 다만, 과세자료에 의해 수입금액 결정이 가능한 보험설계사, 음료품배달원, 복권·연탄소매업자 등은 제외 금년에도 성실납세자에게 부담을 주는 사전 신고간섭은 배제하고, 신고 후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현장확인 등을 통해 수입금액을 철저히 검증할 계획입니다. 특히, 현금영수증 발급기피 또는 현금매출분 신고누락 혐의가 있는 비보험 병과의 병·의원, 고액학원 등을 중점적으로 사후검증 할 예정..

성실신고확인제 주요 내용

성실신고확인제 주요 내용 (소득세법 70조의 2) ■ (대상) 해당 신고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다음의 업종별로 일정 수준 이상인 사업자(소득세법시행령 133조).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함. ☞ 복식부기의무자, 외부조정 대상자는 직전과세기간 수입금액기준 1.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비주거용 건물건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해당년도 수입금액 15억원 이상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

부담부 증여란 ?

흔히 일반적인 증여라 함은 무상으로 자산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증여의 경우 재산을 증여 받은 자(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행 우리세법은 증여의 유형을 여러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변칙적인 재산의 무상이전을 막고 올바른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는 이러한 증여의 여러가지 유형중에 부담부 증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담부 증여란,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재산을 증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A는 집을 한채 가지고 있는데 A는 이 집을 담보(이하, 채무부담분)로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이 있다고 가정할때, A의 채무를 A의 가족등(B)이 인수 하는 조건으로 집을 B에게 증여하는 것이 부담부 증여입니다. 이러한 부담부증여..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10.1.1. 개정)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2010.1.1. 개정)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2010.1.1. 개정)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010.1.1. 개정) 제2..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 1. 1 이후 신고․결정․경정분 부터 적용 ▲ 적용대상 ① 2001.5.23~2003.6.30 기간중 계약체결․사용승인 받은 신축주택 ② 적용배제 (2002.12.11개정, 03.1.1 시행) - 2002.12.31 이전 양도분 : 고급주택 6억원초과․45평(149m²) 이상 - 2003.1.1 이후 양도분 : 고가주택(6억원초과) 또는 지가급등지역(서울, 과천, 5대신도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소재 주택 ▲ 특례내용 ① 신축주택 양도시 : 취득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세 감면 ② 신축주택 이외에 일반 주택을 양도시 : 신축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하여 비과세 적용 (2007년말까지 양도시에 한하여 적용) ▲ 경과규정 (2002.12.11개정, 03.1.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