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10.1.1. 개정)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2010.1.1. 개정)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2010.1.1. 개정)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010.1.1. 개정)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수도 방법
① 삭 제(2002.12.30.)
② 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2010.12.30. 개정)
③ 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2010.2.18. 신설)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3. 그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0.2.18. 개정)
⑤ 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10.2.18. 개정)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① 삭 제(2002.12.30.)
② 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2010.12.30. 개정)
③ 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2010.2.18. 신설)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3. 그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0.2.18. 개정)
⑤ 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10.2.18. 개정)
제31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하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한다)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통합법인"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10.1.1. 개정)
②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간 통합의 범위 및 요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1.1. 개정)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2010.1.1. 개정)
④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또는 제64조 제1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는 내국인이 제6조ㆍ제64조 또는 제121조에 따른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은 감면기간에 대하여 제6조ㆍ제64조 또는 제121조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제121조는 제1항에 따른 통합 전에 취득한 사업용재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2010.1.1. 개정)
⑤ 제63조에 따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또는 제68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제63조 또는 제68조에 따른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은 감면기간에 대하여 제63조 또는 제68조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10.1.1. 개정)
⑥ 제144조에 따른 미공제 세액이 있는 내국인이 제1항에 따른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국인의 미공제 세액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2010.1.1. 개정)
법인전환에 대한 세제지원
전환방법 ① 설립시 현물출자
② 설립 후 3개월 이내 사업양수도
※ 신설법인의 자본금 ≥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1. 요건
⑴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 하거나 사업양수도방법에 따른 법인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 사업양수도 방법 : 해당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⑵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 하거나 사업양수도 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 순자산가액 : 전환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포함)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2. 조세특례의 내용
⑴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해당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 받을수 있다. 즉,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를 과세하지 않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게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가간에 다른 양도자산은 없다고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산출세약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⑵ 잔존감면기간 및 미공제세액의 승계
다음의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거주자가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신설법인은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을수 있다.
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가면, 재산세감면
②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③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액 중 공제받지 못한 미공제세액이 있는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신설법인은 거주자의 미공제세액을 승계하여 이월공제잔여기간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⑶ 등록세 및 취득세의 면제
① 등록세 면제 : 신설법인이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 양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 포함)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② 취득세 면제 : 신설법인이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 양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 포함)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3. 이월과세 신청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 포함)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이월과세적용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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