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2

성실신고확인제 주요 내용

성실신고확인제 주요 내용 (소득세법 70조의 2) ■ (대상) 해당 신고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다음의 업종별로 일정 수준 이상인 사업자(소득세법시행령 133조).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함. ☞ 복식부기의무자, 외부조정 대상자는 직전과세기간 수입금액기준 1.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비주거용 건물건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해당년도 수입금액 15억원 이상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차이점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차이점 구 분 개입기업(사업소득) 법인기업(각사업연도소득) 소득세와 법인세의 부담 6%에서 35%까지의 4단계 초과누진세율로서 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소득세가 법인세보다 많게 된다. 10%와 22%의 2단계초과누진세율로서 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법인세가 소득세보다 적게된다. 기업자금의 개인적인 사용 대표자에 의한 기업자금의 개인적인 사용이 자유롭고, 거의 불이익이 없음 대표자가 기업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면 외사는 대표자로부터 이자를 받아야하는 등의 세제상의 각종 불이익이 있음 책임의 한계 대표자는 기업채무자에 대하여 무한 책임을 부담 대표자는 회사운영과 관련하여 일정한 책임을지며, 주주는 주금납입액을 한도로 채무자에 대하여 유한책임을 짐 기업의 계속성 대표자가 바뀌는 경우에는 폐업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