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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관련/부동산3법 등 주요 개정내용과 주택세금 100문100답

출처 : www.nts.go.kr/support/support_23.asp?cinfo_key=MINF8120200909100827 보도자료 1. 현재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하는지? ○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고 ‘21.1.1.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주택 수에 포함함 ’21.1.1.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2. 1세대 1주택자가 ’21.4.2.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지? ○ 2주택에 해당하나, 현재 조합원입주권에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1주택+ 1조합원입주권)비과세와 유사한 특례를 분양권(1주택+1분양권)에도 예외적으로 적용하도록 시행령에 규정할 예정 ’21.1.1.이후..

양도소득의범위(소득세법94조, 소득세법시행령158조,소득세법시행규칙76조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1) 소유주식의 비율ㆍ..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세법개정 안내>

◆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인정기준, 감가상각 방법 및 한도 등에 대한 개정사항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 1)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승용차에 적용합니다. (경차, 승합차등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대상은 적용 제외) ※ 업무용 사용범위 : 사업장방문, 거래처 및 대리점 방문, 회의참석, 판촉활동, 출퇴근, 기타 업무사용목적 ※ 승용차 관련비용 : 감가상각비, 리스료,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 취 득․ 유지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 2) [법인]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계산방법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O)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X) 운행기록 작성 ( O ) 운행기록 작성 ( X ) 전액 불인정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X 업무..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거주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일정한 경우 3년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여, 오랜 기간 경작한 농지 양도에 따른 양도 소득세 부담을 완화 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자경 농지의 경우 양도소득세 뿐만 아니라, 감면의 경우 적용되는 농어촌 특별세 까지 비과세 됩니다. 1. 거주자란 농지소재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 안의 지역(이와 연접한 시 군 구 안의 지역과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의 지역 포함)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합니다. 2.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의 범위는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한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말합니다. 이 경우 거주자가 재촌자경을 하였는지 ? 몇년 동안 농사를 지었는지 ? 실제 농사를 ..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의무 폐지

▲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확정신고·납부 사업자 과세기간 확정신고대상 확정신고납부기간 일반과세자 제1기. 1.1~6.30 1.1~6.30 간의 실적 7.1~7.25 간이과세자 제2기 7.1~12.31 7.1~12.31 간의 실적 다음해 1.1~1.25 ▲ 일반과세자의 경우 4월과 10월에는 세무서장이 고지하는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고 납부한 예정고지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납부시에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예정신고대상자 과세기간 예정신고납부기간 신규사업자 제1기. 1.1~3.31 4.1~4.25 직전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없는자 제2기 7.1~9.30 10.1~10.25 위 규정이 2012년 1기 예정신고 부터는 개인 일반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

면세사업장현황신고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가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신고하는 것으로 금년 신고대상 사업자 59만 명은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를 통해 2월 10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대상 : 병·의원 ,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주택임대업, 연예인 등 다만, 과세자료에 의해 수입금액 결정이 가능한 보험설계사, 음료품배달원, 복권·연탄소매업자 등은 제외 금년에도 성실납세자에게 부담을 주는 사전 신고간섭은 배제하고, 신고 후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현장확인 등을 통해 수입금액을 철저히 검증할 계획입니다. 특히, 현금영수증 발급기피 또는 현금매출분 신고누락 혐의가 있는 비보험 병과의 병·의원, 고액학원 등을 중점적으로 사후검증 할 예정..

성실신고확인제 주요 내용

성실신고확인제 주요 내용 (소득세법 70조의 2) ■ (대상) 해당 신고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다음의 업종별로 일정 수준 이상인 사업자(소득세법시행령 133조).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함. ☞ 복식부기의무자, 외부조정 대상자는 직전과세기간 수입금액기준 1.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비주거용 건물건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해당년도 수입금액 15억원 이상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

부담부 증여란 ?

흔히 일반적인 증여라 함은 무상으로 자산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증여의 경우 재산을 증여 받은 자(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행 우리세법은 증여의 유형을 여러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변칙적인 재산의 무상이전을 막고 올바른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는 이러한 증여의 여러가지 유형중에 부담부 증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담부 증여란,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재산을 증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A는 집을 한채 가지고 있는데 A는 이 집을 담보(이하, 채무부담분)로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이 있다고 가정할때, A의 채무를 A의 가족등(B)이 인수 하는 조건으로 집을 B에게 증여하는 것이 부담부 증여입니다. 이러한 부담부증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