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인정기준, 감가상각 방법 및 한도 등에 대한 개정사항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
1)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승용차에 적용합니다.
(경차, 승합차등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대상은 적용 제외)
※ 업무용 사용범위 : 사업장방문, 거래처 및 대리점 방문, 회의참석, 판촉활동, 출퇴근, 기타 업무사용목적
※ 승용차 관련비용 : 감가상각비, 리스료,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 취 득․ 유지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
2) [법인]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계산방법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O) |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X) | |
운행기록 작성 ( O ) |
운행기록 작성 ( X ) |
전액 불인정 |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X 업무사용비율 |
Min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1천만원) |
※ 16년도의 경우 ‘16.4.1. 이후 기존 가입보험 갱신 시에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 니다.
※ 운행기록을 통해 입증된 업무사용비율만큼 연간 비용 인정
(업무사용비율 = 업무사용거리 / 총 사용거리)
3)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등 계산
Min (감가상각비 X 운행기록상 업무사용비율, 8백만원) |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업무사용비율 | |
1천만원 초과 |
1천만원 이하 |
1천만원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100% |
4) 운행기록의 작성 방법
승용차별로 각각 작성, 비치하여야 합니다.
16년의 경우에는 ‘16. 4. 1.부터 작성 (’16. 4. 1. 이후의 업무사용비율 적용) |
※작성방법 : 사용자, 사용일자(요일), 주행거리, 업무용사용거리 등을 기록하여야 합니다. (소명대비 업무목적 메모 필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년도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16.1.1. 이후 필요경비 산입 분부터 적용
-복식부기 작성대상자 : 17.1.1. 이후 필요경비 산입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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