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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차이점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차이점 구 분 개입기업(사업소득) 법인기업(각사업연도소득) 소득세와 법인세의 부담 6%에서 35%까지의 4단계 초과누진세율로서 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소득세가 법인세보다 많게 된다. 10%와 22%의 2단계초과누진세율로서 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법인세가 소득세보다 적게된다. 기업자금의 개인적인 사용 대표자에 의한 기업자금의 개인적인 사용이 자유롭고, 거의 불이익이 없음 대표자가 기업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면 외사는 대표자로부터 이자를 받아야하는 등의 세제상의 각종 불이익이 있음 책임의 한계 대표자는 기업채무자에 대하여 무한 책임을 부담 대표자는 회사운영과 관련하여 일정한 책임을지며, 주주는 주금납입액을 한도로 채무자에 대하여 유한책임을 짐 기업의 계속성 대표자가 바뀌는 경우에는 폐업을 ..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10.1.1. 개정)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2010.1.1. 개정)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2010.1.1. 개정)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010.1.1. 개정) 제2..

2011년 컨설팅지원사업 하반기 사업공고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1 - 175호 2011년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하반기 계획 공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2조에 의거 중소기업의 지속성장과, 창업 촉진 및 조기 안정화 등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해 “2011년도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아래 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6월 30일 중 소 기 업 청 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전문가의 진단ㆍ지도를 통해 예비 창업기업의 창업성공률을 높이고 중소기업이 기술 및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생산성 향상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 □ 지원분야 : 지속성장컨설팅/창업컨설팅 □ 지원규모 : 75억원 ..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 1. 1 이후 신고․결정․경정분 부터 적용 ▲ 적용대상 ① 2001.5.23~2003.6.30 기간중 계약체결․사용승인 받은 신축주택 ② 적용배제 (2002.12.11개정, 03.1.1 시행) - 2002.12.31 이전 양도분 : 고급주택 6억원초과․45평(149m²) 이상 - 2003.1.1 이후 양도분 : 고가주택(6억원초과) 또는 지가급등지역(서울, 과천, 5대신도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소재 주택 ▲ 특례내용 ① 신축주택 양도시 : 취득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세 감면 ② 신축주택 이외에 일반 주택을 양도시 : 신축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하여 비과세 적용 (2007년말까지 양도시에 한하여 적용) ▲ 경과규정 (2002.12.11개정, 03.1.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