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확정신고·납부
사업자 |
과세기간 |
확정신고대상 |
확정신고납부기간 |
일반과세자 |
제1기. 1.1~6.30 |
1.1~6.30 간의 실적 |
7.1~7.25 |
간이과세자 |
제2기 7.1~12.31 |
7.1~12.31 간의 실적 |
다음해 1.1~1.25 |
▲ 일반과세자의 경우 4월과 10월에는 세무서장이 고지하는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고 납부한 예정고지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납부시에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예정신고대상자 |
과세기간 |
예정신고납부기간 |
신규사업자 |
제1기. 1.1~3.31 |
4.1~4.25 |
직전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없는자 |
제2기 7.1~9.30 |
10.1~10.25 |
위 규정이 2012년 1기 예정신고 부터는 개인 일반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부담 완화를 위해 예정신고 의무제를 폐지합니다.
∙ 현행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의무대상 중,
①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는 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및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된 자는 예정신고없이 확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②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와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는 예정신고에서 예정고지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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