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이야기/사업자

면세사업장현황신고

박성규 세무회계 사무소 2012. 1. 31. 17:12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가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신고하는 것으로 금년 신고대상 사업자 59만 명은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를 통해 2월 10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대상 : 병·의원 ,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주택임대업, 연예인 등 다만, 과세자료에 의해 수입금액 결정이 가능한 보험설계사, 음료품배달원, 복권·연탄소매업자 등은 제외

금년에도 성실납세자에게 부담을 주는 사전 신고간섭은 배제하고, 신고 후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현장확인 등을 통해 수입금액을 철저히 검증할 계획입니다.

특히, 현금영수증 발급기피 또는 현금매출분 신고누락 혐의가 있는 비보험 병과의 병·의원, 고액학원 등을 중점적으로 사후검증 할 예정입니다.

금년 신고 시 유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용목적 성형수술, 애완동물 진료용역이 2011년 7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됨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변경된 사업자는 변경 전 면세사업자의 수입금액과 기본사항을 신고하여야 함

◇ 금년부터 3주택이상 소유한 주택임대사업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과세되나, 소형주택*은 과세대상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어 과세하지 아니함 * 소형주택 : 전용면적이 85㎡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이하 주택

◇ 복식부기의무자가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가공(위장)으로 주고 받은 경우 보고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의 2%)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기한이 사업장현황신고기한과 동일하게 2.10.로 변경되었음

사업장현황신고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홈택스 미가입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홈택스 가입용번호(PIN)를 이용하여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 전자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에서 필요한 서식을 출력하거나 세무서에서 서식을 받아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납세자가 폭설, 한파 등으로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관련서류와 함께 그 사유를 기재하여 2월 7일(화)까지 신청하면 사업장현황신고 기한을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2012. 1. 18)

다만, 법인사업자가 면세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전과 동일하게 1월 31일까지 매출 매입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위 규정은 개인 면세사업자에게만 해당하는 사항이니 주의가 필요합니다.